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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고객 마일리지 대가로 제휴사에 받은 돈 세금 안 내도 돼”

“항공사, 고객 마일리지 대가로 제휴사에 받은 돈 세금 안 내도 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20 11:12
업데이트 2019-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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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1심 “금전적 가치 있어 과세 대상인 금전 대가”
2심서 뒤집혀 “에누리액이라 과세 대상 아니다”
아시아나항공에 7년간 부과된 부가세 79억 무효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가 제휴 마일리지 사업 과정에서 항공사에 지급한 돈에 대해 항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제휴 마일리지를 위해 지급한 돈에 대해 ‘금전적 대가’로 보고 세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직접 깎아 준 돈(에누리액)’이므로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배광국)는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제휴 마일리지 제도는 카드사 등이 고객의 거래 실적을 항공사에 통보해 마일리지를 적립하도록 하고 쌓이는 마일리지만큼의 돈(정산금)을 항공사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객이 제휴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항공사에서는 적립해 둔 마일리지 계좌에서 이를 차감하되, 사용하지 않고 소멸하더라도 제휴 카드사 등에 정산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쟁점은 이런 제휴 마일리지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였다.

부가가치세법과 대법원 판례 등은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자기적립 마일리지)를 이용해 소비자가 결제한 경우는 사업자가 깎아 준 돈이므로 부가세를 매기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며 직접 지급한 금액에만 부가세를 물리고, 에누리액은 과세에서 제외하는 법규와 해석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마일리지를 쌓은 고객이 다음에 다시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면서 마일리지로 결제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한 사업자에게서 쌓은 마일리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이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한 사업자(예를 들면 카드사)가 사용처(아시아나항공)에게 그만큼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 거래와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액을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면서 사용하는 제휴 마일리지에 대해 1심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제휴 마일리지의 성격에 대해 “지급 과정이 우회적이라 하더라도, 제휴사(카드사)가 자신의 부담으로 고객을 대신해 아시아나항공에 용역(항공편 탑승)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휴사로부터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현금으로 무조건 받고 있으므로,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에서 제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면서 “결국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제휴사가 주는 정산금은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일 뿐, 아시아나항공이 고객에 용역을 공급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채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정산금을 제휴사에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용역 제공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제휴 마일리지는 고객이 아시아나항공에서 사용할 때 곧바로 기능이 소멸하는 것일 뿐, 아시아나항공과 제휴사 사이에 정산의 단위로 가치를 유지하고 금전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따라서 “이는 제휴사가 고객에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이 고객의 제휴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것은 할인 약정의 이행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제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2012∼2017년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약 79억원의 부가세가 무효가 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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