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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경심 첫 재판…기록열람 놓고 날선 공방

‘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경심 첫 재판…기록열람 놓고 날선 공방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0-18 12:27
업데이트 2019-10-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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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경심 첫 준비기일…본인은 불출석
기록 열람 문제 공방…檢 “수사 지장” vs 변 “방어권 침해”
재판부 “검찰, 제공이 곤란하면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선 사건기록 열람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선 열람·등사를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에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경북 영주시 동양대에 있는 정경심 교수 연구실의 모습. 2019.9.8 연합뉴스
사진은 경북 영주시 동양대에 있는 정경심 교수 연구실의 모습. 2019.9.8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정 교수는 이날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사건기록 열람·등사 허용에 관한 논의만 이뤄지고 15분만에 종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7년) 만료를 우려해 지난달 6일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이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에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변호인은 다시 재판부에 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소제기 된 지 40여일이 지났고, 적어도 (기소) 될 때까지 증거는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증거제출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제출하겠다고 하지 않는 점 등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기록 목록은 받았지만, 진술조서에 진술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돼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사건기록 대신 목록을 제출했지만, 그마저도 익명화돼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열람·등사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된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열람·등사를 하게 되면 수사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수사를 최대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마무리는 언제쯤 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공한 목록을 보면 다 A, B, C, D로 돼있는데, 이러면 목록을 제공한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준비를 해야 하는 피고인 입장에서 (사건기록 없이는) 당연히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재판부 입장에선 열람 신청 결정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이 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조서 중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복사해줄 수 없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주 내로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변호인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복사 허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진 뒤 다음 달 15일 오전 11시에 두 번째 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 중 하나인 김칠준(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다전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직후 취재진에게 “장관 부인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보장돼야 할지 밝혀갈 것”이라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한다고 했는데 인권감수성이 살아 숨쉬는 수사과정이었는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스마트한 검찰로 나아갔는지 전 과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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