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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논문 245건 또 확인…‘자녀 등 공저자’ 부정행위 12건

미성년자 논문 245건 또 확인…‘자녀 등 공저자’ 부정행위 12건

입력 2019-10-17 13:25
업데이트 2019-10-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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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5개대 감사…서울대 이병천 교수 아들 강원대 편입학 취소

논문 저자에 자녀 ‘끼워넣기’ (CG)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논문 저자에 자녀 ‘끼워넣기’ (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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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논문 입시 활용 여부 조사…교수 징계시효 3년→5년 추진

서울대 이병천 교수 아들이 아버지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대학 편입학 때 활용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편입학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서울대와 연세대 등 대학 15곳을 특별감사한 결과, 이병천 교수 아들 사례처럼 교수 자녀 등 미성년자가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연구 부정행위가 총 12건 적발됐다. 이번 특별감사 등을 통해 미성년자 논문 245건이 추가로 확인돼 현재까지 총 794건이 파악됐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관련 15개 대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가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나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많거나 조사 및 징계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 대학 14곳, 그리고 이병천 교수 아들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대상 대학 14곳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역시 감사 대상이던 전북대 감사 결과는 지난 7월 먼저 발표됐다.

감사 대학 중에 미성년 공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대학은 서울대, 경상대, 부산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6곳이다. 교수 10명의 논문 12건이 부정행위로 판명됐다.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의 관계를 보면 8건은 교수 본인 자녀, 1건은 교수 지인의 자녀, 3건은 특수관계가 아닌 미성년자 등이었다.

이 중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 행위로 판명한 이병천 수의대 교수의 논문은 아들이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 때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이 교수 아들의 편입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 교수 아들의 강원대 편입과 서울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 특혜가 있었는지를 밝히고자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의과대학 김모 교수의 논문 3건도 연구부정행위로 판명했다.

김 교수 자녀는 2009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했는데, 학생부에 해당 논문이 기재되지는 않았다. 다만 입학전형 자료 보존기간(4년)이 지나 논문을 다른 방식으로 대입에 활용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김 교수 자녀는 고교 재학 때 다른 논문 1건에 참여하고, 학부생 때도 부친 논문 5건에 참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서울대가 연구부정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경상대 교수 자녀는 2015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연구부정으로 판명된 해당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는지 조사한 후 조치할 예정이다.

부산대 교수의 자녀는 고3 때, 성균관대의 교수 자녀는 고2 때 미성년 공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후 해외 대학에 진학했다. 성대의 또다른 교수 자녀는 중1 때 논문에 이름을 올렸는데, 해당 논문을 입시에 활용하지는 않았다. 이 교수는 성대에서 해임됐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논문으로 해외 대학에 간 경우에는 감사 결과가 해당 대학에 통보되도록 할 예정이다.

자녀 등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부당하게 올린 교수들에게는 해임·직위해제·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논문에 등재하고도 실태조사 때는 없다고 허위보고한 경북대, 부산대 교수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두 교수의 경징계를 대학에 요구했다.

관련 실태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대학들도 기관경고 및 담당자 징계 등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 징계 83명, 행정 처분 62건, 수사의뢰 2건 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기존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 외에도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별감사 대상이 아닌 대학들에서도 5∼9월 추가 조사한 결과 30개교에서 130건의 미성년자 논문이 추가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12건은 지난해까지 조사에서 적발된 논문으로,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추가 확인된 245건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검증 중이다. 미성년 논문 연구부정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017년부터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현재까지 종합하면 총 85개교에서 794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 제보 등이 있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인 2008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장영표 교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조 전 장관 딸 논문과는 별개로 단국대가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을 지연하고 연구윤리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점에 기관경고 처분했으며, 학교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추가 확인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나 해당 미성년자의 대학입시에 부적절하게 활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각 대학에는 연구업적 관리 시스템의 연구물 저자 정보를 올해 말까지 정비하도록 요청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3년인 교원 징계 시효를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학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서 “전체 미성년 논문에 대한 종합 검증 결과를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강릉원주대·경상대·전남대 등이 교수들의 부실 학회와 관련한 검증과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부실 학회·학술지 점검 체크리스트 도입, 해외 학회 참석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작성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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