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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10-17 18:07
업데이트 2019-10-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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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 사회격리 필요”

전자발찌를 찬 채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아)는 17일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정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과 장애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전과를 알고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들에게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를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개전의 정이 부족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월 27일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A(43)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다. 새벽에 집으로 찾아온 정씨가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는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렸다. 이후 정씨는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옮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차례 성범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정씨는 자신의 집에 약혼자인 선배가 잠자는 틈을 이용해 오전 5시 30분 혼자 있는 A씨 집을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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