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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추천서’ ‘선착순’ 원아모집 불가능 … 사립유치원도 ‘처음학교로’ 의무화

유치원 ‘추천서’ ‘선착순’ 원아모집 불가능 … 사립유치원도 ‘처음학교로’ 의무화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10-17 16:26
업데이트 2019-10-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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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서 추천서나 선착순 접수 등을 통해 원아를 모집하는 관행이 올해부터 불가능해졌다. 내년도 유치원 입학부터 전국의 모든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서 유치원 입학관리스시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한 원아모집이 의무화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제정돼 공·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를 모집하게 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접수와 추첨, 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유치원에 선착순으로 접수하거나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 온 가족이 발품을 파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이 59.4%에 그쳤지만, 올해는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에 따라 100%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사립유치원들이 관행적으로 실시해왔던 추천서나 선착순 접수 등을 통한 원아모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사립유치원들은 그동안 재원생의 학부모를 통해 얻은 추천서에 신상을 적어 유치원으로 제출하거나 선착순으로 방문 접수하는 유아를 우선 입학시키고, 입학설명회에 참여해야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아를 모집해왔다. 이같은 ‘깜깜이’ 원아모집 탓에 학부모들은 발품을 팔거나 지역 맘카페에서 추천서를 수소문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같은 방식의 원아모집을 ‘불공정 모집’으로 간주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의 우선모집 대상은 법정 저소득층과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다. 각 시도교육청과 유치원이 여건에 따라 다자녀, 다문화가정 같은 우선모집 자격조건을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추가로 설정할 수 있지만, 추천서나 선착순 접수, 입학설명회 참석과 같은 자격조건은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각 시도교육청은 18일부터 처음학교로 학부모 시스템이 개통되는 내달 1일 전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공정 모집을 하고도 시정하지 않는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한받을 수도 있다.

가령 추천서나 선착순 접수 등의 방식으로 유치원 입학 허가를 받았더라도 시도교육청의 모니터링을 거쳐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학부모들은 유의해야 한다.

자녀를 유치원에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는 내달 1일 처음학교로 사이트에 가입하고 유치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모집 대상자는 5~7일 우선모집 기간에, 일반모집 대상자는 19~21일 일반모집 기간에 원하는 유치원 3곳을 정해 접수하면 된다. 처음학교로 사이트는 PC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 아닌 추첨으로 유치원에 배정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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