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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웅동중 교사 채용시험 출제 의뢰 공문 확인 못했다”

동양대 “웅동중 교사 채용시험 출제 의뢰 공문 확인 못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17 11:28
업데이트 2019-10-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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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소환 가능성은’
정경심 교수 ‘소환 가능성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19.9.24/뉴스1
“당시 접수 문건 조사해 출제 의뢰 여부 밝힐 계획”

검찰, 채용 당시 이사 재직 중이던 정경심 관여 여부 조사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웅동학원 측이 시험문제 출제 기관으로 지목한 동양대가 출제 의뢰 공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대 관계자는 17일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 출제와 관련해 16일부터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공문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양대는 당시 접수한 관련 문건을 계속 조사하는 등 웅동학원 시험 출제 의뢰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웅동학원 채용 비리가 벌어진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 모집 계획 등 내부 문건에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를 시험문제 출제기관으로 기재해 놓았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2013년부터 웅동학원 이사로 올라간 점으로 볼 때 시험문제 출제에 정경심 교수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동양대 관계자는 “외부기관이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하는 공문을 접수하면 관련 학과 전공 교수에게 연락해 보안을 확보한 곳에서 문제를 낸다”면서 “당시 이런 절차 여부를 정밀히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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