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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찬 칼럼] (속)살인의 추억

[곽병찬 칼럼] (속)살인의 추억

입력 2019-10-16 23:18
업데이트 2019-10-1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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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찬 논설고문
곽병찬 논설고문
봉준호 감독의 출세작 ‘살인의 추억’은 불완전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 ‘그놈’에 대한 분노만 다뤘다. 범인으로 몰린 무죄한 이들의 비참은 없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이춘재의 자백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다. 사건 당시 ‘그놈’으로 몰려 육체와 영혼을 난도질당한 용의자가 무려 3000여명이었다. 4명은 살인적 수사의 트라우마와 악마의 낙인 때문에 무혐의로 풀려나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 명은 10대였다. ‘속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고 소재를 꼭 ‘화성사건’ 수사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살인적 수사의 전통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10년 전에는 퇴임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았다. 현직 검사(임은정)의 말대로 ‘죽을 때까지 찌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도 다르지 않다.

방법은 달라졌다. ‘화성 시절’만 해도 지하실에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야구방망이 따위로 두들겨 패는 식이었다고 한다. 분노조절 장치가 망가진 수사관들은 자백할 때까지 용의자를 짓이겼다. 지금은 몸뚱어리를 파괴하지는 않는다. 10년 전 ‘논두렁에 시계를 내다 버렸다’는 말로 인격을 살해했던 것처럼 지금은 ‘(컴퓨터 하드 교체, 즉 증거인멸을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했다’ 따위의 조작된 ‘자백’을 흘려 파렴치범으로 내몬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9월 10일부터 보름간 7개 중앙일간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조씨 가족에 대해 ‘단독’을 달고 보도한 기사는 75건이었다. 이 가운데 ‘검찰을 출처로 한’ 기사가 30건이었고 ‘법조계발’로 한 ‘단독’도 12건이었다. 조 장관의 딸이 검찰에서 ‘서울대 인턴은 집에서, 동양대 자원봉사는 어머니(정경심) 연구실에서 했다’고 진술했다는 조작된 ‘단독’이 그런 종류다. 검찰은 이 충실한 조력자들 덕분에 지금까지 손 안 대고 코를 풀었다.

조씨 가족에 대한 전면적 강제 수사가 시작된 지 오늘로 51일째다. 수사 인력은 검사만 40여명에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1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던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검사 24명, 특별수사관 40여명)은 비교도 안 된다. 압수수색은 9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 70여곳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런 강제 수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 무엇인지는 오리무중이다. 피고에게도 공소장을 보여 주지 않는다. 알려진 것은 논란이 많은 정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뿐이다.

조 전 장관을 옭아매려던 혐의 내용도 조잡하다. 애초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걸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털면 털수록 오히려 깨끗해졌다. 동생 사건에 연루시키려던 위장 소송 및 배임 혐의는 범죄로서 소명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는 딸이 참가한 동영상의 공개로 무색해졌다. 증거인멸 공모 혐의의 스모킹건이라던 ‘고맙다’는 말은 발설자(김경록)에 의해 왜곡임이 드러났다.

검찰과 언론은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실질심사를 포기한 피의자에 대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펄펄 뛰었지만 전례는 많았다. 대표적인 게 2007년 검찰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등으로 청구한 신정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신씨는 영장심사를 포기했지만, 법원은 간단히 기각했다.

‘생사람 잡는 수사를 끝내라’는 주장이 ‘조국 구하기’ 전사들 말고도 법조계 주변에서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뉴스채널 YTN의 시사프로그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한 일간지 검찰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뾰족한 증거가 없는 검찰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자백밖에 없는데, 그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시간을 끌면서 괴롭히고 있다.” 정씨는 지금 뇌경색, 뇌종양과 투병 중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른바 검찰 관계자들은 정씨의 건강 문제로 영장 청구를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떠든다. ‘죽을 때까지 찔러’ 놓고 연민과 인륜을 가장하는 것은 너무 뻔뻔하다. 깔 게 없으니 눙치고 뭉갠다는 비난을 살 필요는 없다.

공언했던 대로 영장을 청구해 유무죄 판결에 앞서 조씨 가족의 파렴치함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자. 검찰이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범죄 혐의를 얼마나 찾아냈는지도 알아야겠다. ‘살인(적인 수사)의 추억’ 속편의 결말을 미리 보고 싶은 욕심도 있다.
2019-10-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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