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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표류중인 김포 감정4지구 민관공동 개발사업 보류

15년간 표류중인 김포 감정4지구 민관공동 개발사업 보류

이명선 기자
입력 2019-10-16 03:10
업데이트 2019-10-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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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업체 조합원 95%·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 조건 미비로 사업불가… “김포시 나서 공익개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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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감정4지구 일대에는 폐가와 공장 등이 곳곳에 방치돼 있어 주변환경이 갈수록 슬럼화하고 있다.
김포시 감정4지구 일대에는 폐가와 공장 등이 곳곳에 방치돼 있어 주변환경이 갈수록 슬럼화하고 있다.
경기 김포시 감정4지구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일부 김포시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돼 선량한 조합원들만 큰 피해가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감정4지구가 보류돼 김포에서 진행 중인 10여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서도 대응명분이 사라져 조합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15일 제19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감정4지구 도시개발공사 참여 출자동의안 상정 결과 위원들의 합의로 보류됐다. 행복위는 박우식·오강현·김인수·유영숙·한종우·김계순 의원 등 6명이 소속돼 있다.

이날 감정4지구 외에 전호지구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출자동의안과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 승인안도 보류되고 고촌지구복합개발사업 출자동의안만 승인됐다.

요즘 김포시에는 주택(아파트)을 건설해 공급하는 사업이 많다. 주택 공급방식 중 주택법에 근거해 지역 주택조합원을 모집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있다. 김포시에 만연된 지역주택 조합의 행태를 보면 자원능력도 없는 민간시행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은 선량한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자본금을 조합원의 계약금 등으로 확보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해 주택조합원으로부터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주택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택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각종 편법으로 자금을 계속해서 추가로 편취하거나 불법으로 타 사업(도시개발사업)에 토지구입비로 전용 및 유사전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각종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발생 우려가 크다.

김포에서 이뤄지는 주택사업방식은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 해당조합원이 갖는 피해규모는 엄청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액은 사업유지비와 부당한 사업투자비로 사용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고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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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전경
김포시의회 전경
실상을 보면 조합을 볼모로 삼고 장기간 해당사업지에서 정당한 개발을 방해하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인허가 압박과 민원 책임전가 등 부담이 모두 시에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사업 특징으로 해당 조합원은 정상적인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가칭 조합원이다. 감정4지구도 기존 시행자는 효력없는 사업권을 양도하는 등 법적 분쟁을 유발시켰고 지난 10년 넘게 실질적인 인허가를 추진하지 않고 사업을 방치하고 지연시키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감정4지구 기존 업체가 사업을 진행시 주택법상 조합원의 95% 동의를,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면적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업체가 지난 14일 제출했다는 계약서는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합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기존 시행사는 현재 190여명의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 동의서 87%만 받은 상황이다.

이에 감정4지구사업에 김포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목적은 지역주택조합의 대규모 민원피해를 예방하려는 뜻에서다. 앞으로 진행될 김포시의 주택조합에 대한 첫 대응사업이다.

향후 출자동의안이 통과되면 도시공사는 그동안 지연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검단 신도시를 연계한 기반도로 확장 등 도시 기반시설을 시급히 확충하는 등 공익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만 5724㎡(6만 2231평) 부지에 공동주택용지와 학교시설용지 근린생활 시설용지 등을 조성한다. 민간제안자는 부국증권 컨소시엄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다. 추진현황은 2018년 11월 도시개발최종제안서를 접수했고 올해 3월 자격평가 완료와 지난 8월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중 투자심의 의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는 11월중 김포시의회에서 신규사업 출자동의안 의결에서 찬성 통과된다면 내년 1~2월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예정이다. 2020년 상반기 관련 인허가를 입안할 계획이다. 특수목적법인 출자계획 지분은 김포도시공사가 50.1%, 민간사업자가 40.9%다. 향후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시 기존사업자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권원이 없기 때문에 기각 또는 패소가 예상된다.

한편 감정동 598번지 일대 감정4지구의 주택개발사업은 15년 넘게 장기 표류중으로, 현재 사업지구내 많은 건물이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허물어진 주택과 창고 등이 곳곳에 방치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청소년 탈선과 야간에는 부녀자들의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다.

2005년부터 민간 한 업체에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해 2013년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을 받았지만 올 현재까지도 더 이상 사업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업체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 2중으로 매각하는 등 민·형사상 분쟁까지 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김포시는 언제까지 기다릴수만은 없기에 도시정비해법을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감정4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국·공유 및 김포도시개발공사 소유 토지가 30% 이상 포함돼 있다. 이런 국공유지 지구에 민간사업이 진행된다면 개발이익은 온전히 민간개발사업자가 가져간다. 따라서 일정 부분 공익적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김병화 공사 사장대행은 “폐가·공장이 여기저기 방치되고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해져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개발이 매우 필요하다”며, “10년이 넘도록 민간이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지지부진해 공공이 나서 시급히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감정4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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