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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즉각 통과시켜라”

“국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즉각 통과시켜라”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10-15 15:41
업데이트 2019-10-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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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강원 시민단체 성명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지방분권강원연대 등 충북·강원 시민단체들은 15일 성명을 통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의 즉각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 법안은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18년 11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정당하다며 올해 4월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조속한 심의과정을 거쳐 연내에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중앙부처와 관련업계는 이중과세 논란과 건설경기 침체, 업체의 수익성 저하 등의 이유를 들어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충북과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은 긴밀하게 협조해 개정안 통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현재 8대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수준인 6대4로 만드는 의미있는 현안일 뿐 아니라 그동안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온 해당 지역의 주민피해 보상과도 연결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관계자는 “충북, 강원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대부분 대도시에서 소비되는 반면 낙후된 시멘트생산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분진 등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법안 통과는 건강권과 환경권에 부합되는 당연한 권리이자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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