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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친구에 전 부인 정보넘기며 비웃은 호주 경찰 징역 면해

가정폭력범 친구에 전 부인 정보넘기며 비웃은 호주 경찰 징역 면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10-15 11:37
업데이트 2019-10-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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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날 지켜야할 사람이 정반대 일 해”

닐 펀차드
닐 펀차드 BBC 홈페이지 캡쳐
가정폭력 가해자인 자신의 친구에게 전 부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건넨 호주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쳤다.

BBC는 14일(현지시간) 브리즈번 치안재판소가 전날 어린시절 친구에게 전 부인의 정보를 전달한 닐 펀차드의 해킹 혐의를 인정해 징역 2월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펀차드는 5년 전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가정폭력 피해자인 친구의 전 부인의 집 주소를 알아내 친구에게 전달했다. 그는 그런 다음 “전 부인한테 ‘네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다’고 말하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크게 웃는다’는 의미를 지닌 약어인 ‘LOL’(laugh out loud)을 함께 보냈다.

법정에서 공개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6년 문제의 메시지를 발견한 뒤 줄곧 고통받았다. 그는 “나를 지켜줘야 했던 경찰이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을 했다”면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계산적인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더욱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이후 두 번이나 더 거주지를 옮겨야했던 피해자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무고한 여성과 아이들이 가정폭력으로 죽어나가는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다”면서 “이 나라가 (가정폭력을)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앙구스 에드워즈 검사는 법정에서 펀차드가 자신의 친구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넘길 무렵 피해자는 전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라면서 “이번 사안은 완전한 신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펀차드는 당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펀차드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전 남편은 가정폭력 혐의로 전 부인과 아이들에 대한 접근금지령을 받은 상태다.

피해자는 2016년 퀸즐랜드 경찰서에 처음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무런 처벌이 가해지지 않자 언론을 통해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범죄부패위원회는 종전의 결정을 뒤집어 펀차드를 기소했으나 펀차드는 공식 업무에서 배제됐을 뿐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호주 통계국에 따르면 호주 여성 3명 중 1명은 신체폭력을, 5명 중 1명은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일주일에 평균 1명의 여성이 자신의 전 배우자나 현 배우자로부터 살해당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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