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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27일 만에 자진 입국

‘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27일 만에 자진 입국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0-14 18:02
업데이트 2019-10-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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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대포 승용차로 초등학생을 치고 국외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가 14일 경남 창원 진해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대포 승용차로 초등학생을 치고 국외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가 14일 경남 창원 진해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가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쯤 경남 창원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낸 다음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대포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A씨는 출국 정지 직전에 한국을 빠져나갔다. 사고 이후 뇌출혈로 쓰러진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사고가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아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다. 또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 왔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인도 구속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급파해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경남 진해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 A씨는 입국하면서 “아이와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죄하기 위해 자진입국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0-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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