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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축소한 조국 장관 “검찰개혁 끝까지 지켜봐달라”

검찰 특수부 축소한 조국 장관 “검찰개혁 끝까지 지켜봐달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14 11:31
업데이트 2019-10-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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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특별수사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4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특별수사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4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정치인과 경제인의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기는 내용의 개혁안을 14일 발표하면서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조국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를 축소·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지검 등 7곳이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기 2년 동안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의 특수부 43개를 줄였는데, 특수부가 있는 검찰청이 다시 3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오는 15일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전국 특수부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도 맡고 있다. 이런 특수부를 곧바로 축소·폐지하면 조국 장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조국 장관은 또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는 밤 9시∼새벽 6시 사이 조사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하도록 했다.

조국 장관은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 정립’”이라면서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검찰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와 검사, 검사와 직원,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면서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 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서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장관은 또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달라”면서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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