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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람만 잡은 경찰… 화성의 ‘숨은 비극’ 만들었다

생사람만 잡은 경찰… 화성의 ‘숨은 비극’ 만들었다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10-09 22:30
업데이트 2019-10-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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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 마구잡이 수사 관행 도마에

이혼남·장애인 등 특정 남성 3000명 조사
“경찰 압박에 허위 자백” 8명이 진술 번복


8차 사건 용의자도 소아마비 앓은 장애인
고문·자백 강요한 당시 경찰 조사하기로
전문가 “사회적 약자 방어권 고려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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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52)씨가 재심 의향을 표명하면서 당시 경찰 수사 방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잔혹한 살인마를 잡기 위해서였지만 인권은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수사’로 무고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9일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과거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편으론 수사력의 한계와 강압 수사를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경찰의 용의자 선정 방식이 매우 주관적이었기 때문이다. 범행 발생 지역에서 이혼남, 장애인, 노총각 등 특정 조건을 가진 남성들이 거의 대부분 용의자 취급을 받았다. 조사받은 대상만 3000명이 넘자 경찰은 ‘저인망식 수사’라는 조롱과 함께 인권을 유린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뚜렷한 증거 없이 무고한 시민을 몰아세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찰이 용의자라고 밝힌 이들은 공통적으로 목격자나 물증이 없이 자백만으로 범인으로 둔갑했다. “경찰의 압박에 허위 자백을 했다”면서 진술을 번복한 용의자는 언론에 공개된 것만 8명이다. 경찰에게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이들도 최소 7명이다. 이들은 몽둥이 매질, 물고문, 원산폭격, 발가벗기기, 잠 안 재우기 등 가학적인 경찰 수사를 폭로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정신질환에 시달리거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이들 중에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가 많았다. 8차 사건 용의자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윤씨가 대표적이다. 고아인 윤씨는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인 데다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저학력자로 알려졌다. 2·4·5차 용의자로 몰렸던 홍모(43)씨는 별거하던 부인이 “남편이 이상 성격자”라고 진술한 데 이어 직장 동료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증언하는 등 정신적 문제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9차 사건 이틀 뒤 현장을 지나던 차모(48)씨는 말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용의자로 몰려 사흘 동안 감금돼 조사받았다. 박모(19)군은 보육원 출신에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한 막노동 노동자였는데 범인과 같은 B형인 데다 추행 전과가 있어 10차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됐다 풀려났다. 10차 사건의 또 다른 용의자로 지목된 장모(33)씨는 사건 10년 전부터 약물을 복용하는 정신질환 환자여서 용의선상에 올랐는데,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10차 사건 이후인 1991년 “정신이상자나 강간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하겠다”고 공표하기도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수법이 워낙 흉악하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정신적으로 이상하거나 성적 성향이 이상한 사람 위주로 수사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경찰이 사회적 약자의 사법적 방어권을 고려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기수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정신장애인은 권위자에게 복종한 뒤 오는 칭찬을 받고자 죄를 짓지 않고도 쉽게 허위 자백을 할 수 있다”면서 “학력이 낮거나 조력자가 없는 경우에도 고립감 때문에 허위 자백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현재는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이 생겨 강압 수사하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로 사법 인력이 더 다양화된다면 약자들의 사법적 방어권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윤씨를 찾아 당시 상황을 자세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나를 희생양으로 삼고 고문하며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고 한 진술을 확보하고, 윤씨가 지목한 형사들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10-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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