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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없는 이주민 242만명… 정치로 다문화 인권 품어야

투표권 없는 이주민 242만명… 정치로 다문화 인권 품어야

이하영,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0-08 23:22
업데이트 2019-10-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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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과 함께 사는 사회로

[2019 이주민 리포트-코리안드림의 배신] <6·끝> ‘선거 공학’에 외면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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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주민(이주노동자·결혼이주여성·이주아동)은 규모나 역할로 볼 때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이 됐다. 하지만 이들을 대변해 줄 세력은 국회에도, 거대 노조에도 없다. ‘표’가 되지 않아서다. 이주민을 위한 버팀목이 마련되지 않는 사이 그들을 공격하는 혐오 표현이나 범죄는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42만명의 국내 이주민이 겪는 문제를 심층 취재한 서울신문의 ‘2019 이주민 리포트: 코리안드림의 배신’은 오늘 6회로 연재를 마친다. 마지막 회에서는 이주민과 함께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나 시스템을 이민·노동정책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의 조언을 받아 정리했다. 이들은 “가장 큰 문제는 정치”라고 입을 모았다. 귀화한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을 비례대표로 공천하는 등 이주민을 정치 안으로 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살면서 철이 들고 세상 물정을 배워 온 한국 사람들과 달리 외국인들은 몸만 어른이다 뿐이지…(중략) 한국 사람과 비슷한 인식과 수준이 되기까지 한 3년이 걸린다는 거죠.”

무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이 지난 1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 ‘이언주티비’에서 이주노동자를 두고 한 말이다.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주장일 수 있지만, 이주민을 얕보는 대중 정치인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국회의원 등 기성 정치인들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이주아동의 인권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건 ‘선거 공학’ 탓이다.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고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은 242만명. 대전·광주·울산 등 웬만한 광역시 인구보다 많다. 만약 이들 모두가 투표권을 가지고, 한 지역에 모여 산다면 선출 가능한 국회의원은 최소 9명에서 최대 19명이나 된다. 그러나 이는 무의미한 상상이다. 현실에서는 투표권이 없는 데다 사회적 영향력조차 미미해 이주민의 말에 귀 기울일 정치인은 별로 없다.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주민 관련 법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16~20대 국회(2000년~현재)에서 발의된 이주민 관련 법안 172건 가운데 26.7%(46건)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이주민 관련 법안 중 4건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일부개정안 등으로 대부분 기존 법을 손질하는 수준이지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법안은 없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주민 차별을 부추기는 반인권 법안이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지급 법안이 5건이나 발의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6월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 없는 외국인들에게 똑같이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의 법안들이다. 한국당 소속 엄용수, 송석준, 박대출, 이만희, 김학용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은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인데도 황 대표와 이 의원들은 ‘이주민 때리기’로 정치적 이득을 노린 셈이다. 이주민 지원단체인 ‘이주공동행동’ 측은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최하층 3D 업종에서 일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주민을 보는 정치인의 속내는 말실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정헌율(민주평화당 소속) 전북 익산시장은 지난 5월 다문화가족 운동회 행사에서 이주아동을 ‘잡종’으로 표현하며 “똑똑하고 예쁜 애들을 사회에서 잘못 지도하면 프랑스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베트남 정부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하는데, 다른 (국가) 여성들보다 베트남 여성들을 아주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금도 내지 않는 이주민에게 왜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느냐”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비자를 받고 들어와 국내 공장, 농장 등에서 일해 월급을 받는 외국인도 소득세를 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도 연말 소득 신고에서 외국인 55만 8000명이 근로소득세 7707억원을 냈고, 외국인 일용근로자 49만 9000명은 700억원을 냈다.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프랑스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폐해 탓에 구조조정을 당하는 등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생기자 이 중 일부가 억울함을 사회 소수자인 이민자에게 돌렸다”며 “극우 정치인은 이를 악용해 표심을 잡으려 했는데, 한국에서 비슷한 흐름이 최근 보인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정치권에서 이주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012년 총선 당시 필리핀 이주여성 이자스민(42)이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15번으로 공천돼 당선된 건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재선에 나서지 못했고, 이후 이주민 국회의원은 맥이 끊겼다. 지방의회에서도 2010년 헌정 사상 최초로 몽골 출신 귀화여성 이라(42)가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로 경기도의회에 입성했으나, 이후 더 많은 이주민 의원은 배출되지 않았다.

이주민의 자녀가 정치 요직을 차지한 선진국 사례는 먼 얘기다. 프랑스 총리를 지낸 마뉘엘 발스와 첫 여성 파리시장을 역임한 안 이달고는 스페인 이주민 가정 출신이다. 독일에서는 베트남 전쟁고아 출신 입양아 필리프 뢰슬러가 자유민주당 대표 겸 부총리를 지냈다.

국내 정당들도 이주민의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주민과 그 가족의 수를 고려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이라면서 “내년부터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해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주민 인권을 다루는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를 지지하는 상황이라 이주민 비례대표 공천 등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주민 인구가 240만명이 넘고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다문화 인구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한국은 이미 경제·사회 모두 ‘멜팅포트 사회’(여러 인종이 융화돼 사는 용광로 같은 사회)로 가고 있다”며 “이들의 목소리가 억눌리면 장기적으로는 집단 저항으로 터져 심각한 사회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위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울신문과 베트남 국영통신 VNA가 공동 취재해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9-1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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