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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자백 맞았나…화성 8차 용의자 “고문 당해 허위자백”

이춘재 자백 맞았나…화성 8차 용의자 “고문 당해 허위자백”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0-07 14:22
업데이트 2019-10-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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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항소이유서에 밝혀
“사건 발생 당시 자고 있었지만 혹독한 고문 당해”
윤씨, 20년 복역 후 감형 받아 2009년 가석방
8차 사건 증거물 체모는 B형…O형 이춘재와 불일치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4일 예고편을 통해 공개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군 복무 시절 사진. 2019.10.4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화면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4일 예고편을 통해 공개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군 복무 시절 사진. 2019.10.4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화면 캡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모방범죄로 밝혀진 8차 사건도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백한 가운데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옥살이를 한 윤모(당시 22세·농기계 수리공)씨가 재판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화성연쇄살인을 소재로 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이 개봉한 2003년에도 언론과의 옥중 인터뷰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당시 자백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강압 수사가 있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춘재가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지고 윤씨가 고문에 못 이겨 자백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법당국이 무고한 사람을 20년간 감옥에 가둔 셈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 태안읍 진안리에 살던 박모(당시 13세)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붙잡혔다.

윤씨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기각됐다. 윤씨는 무기수로 복역 중 감형받아 2009년에 가석방됐다.
이춘재
이춘재
그는 1심 선고 이후 항소하면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항소이유로 들었다.

윤씨에 대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및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진술하도록 강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신빙성이 없는 자백을 기초로 다른 증거도 없이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윤씨의 자백 내용과 관련해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3심은 1·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화성 8차 사건은 당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한 체모 방사성동위원소 감정 결과가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재판 증거로 채택된 사건이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했으나 그는 혐의를 또 부인했다. 사진은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전경.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했으나 그는 혐의를 또 부인했다. 사진은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전경.

체모의 중금속 성분을 분석해 용의자의 것과 비교한 결과 윤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체모 혈액형은 B형이었고 다량의 티타늄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화성 일대에서 티타늄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해 윤씨를 검거했다.

윤씨가 경찰 조사에서 “내몸이 불구(소아마비)라는 신체적 특징 때문에 피해자가 고발하면 쉽게 경찰에 잡힐 거라는 생각에 살해했다”고 자백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윤씨는 2003년 면회를 신청한 주간지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나는 8차 사건 범인이 아니다”라며 “직업이 농기계 용접공이었을 뿐 우연이다. 나처럼 돈도 없고 연줄도 없는 놈이 어디다 하소연하나”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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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7월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986년 12월 발생했던 4차 사건의 현장인 화성군 정남면 관항리 인근 농수로에서 유류품을 찾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993년 7월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986년 12월 발생했던 4차 사건의 현장인 화성군 정남면 관항리 인근 농수로에서 유류품을 찾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이씨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또는 ‘영웅심리’로 허세를 부리며 하지도 않은 범행을 했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있다.

특히 8차 사건의 증거물인 체모의 혈액형은 B형으로, 윤씨와는 일치하나 O형인 이춘재와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이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찰은 부실 수사로 애꿎은 시민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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