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억원 차량 소유한 임대주택 세대주, 당장 나가야”

“1억원 차량 소유한 임대주택 세대주, 당장 나가야”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10-04 13:55
업데이트 2019-10-04 13: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레인지로버, 마세라티 소유주 등 영구임대주택 살아
임대주택 제한 가격 기준인 2500만원 이상도 69대
LH “규정상 고가 차량 소유주도 한 번은 재계약 가능”
이미지 확대
지난 8월 탈북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한 임대아파트 현관이 굳게 잠겨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탈북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한 임대아파트 현관이 굳게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사흘째 국정감사가 열린 4일, 시가 1억원이 넘는 차량을 소유하고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 “영구 임대주택 세입자가 소유한 외제차량이 510대다.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제한하는 가격 기준인 2499만원이 넘는 차량도 69대였다”라며 “당장 임대주택에서 나야가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변창흠 LH사장이 “지침에 계약기간동안 한 번에 한해 연장토록 돼 있다”고 하자 송 의원은 “2017년 6월 바뀐 규정은 안다. 애초에 영구 임대주택에 살 요건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 있고 이게 고가외제 차량으로 나타난 것이다. 당장 퇴거를 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영구 임대주택에 들어가려 평균 11개월을 대기하는데, (임대주택은) 혈세로 운영하는 곳 아니냐. 실태조사라도 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사장은 “외제차라고 다 비싼 것은 아니다. 2500만원 보다 떨어지는 것도 있다”고 답했고, 송 의원은 “출시가 1억원이 넘는 레이지 로버, 7000만원이 넘는 마세라티를 가진 임대주택자가 있다. 전수조사 하면 나오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LH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서 최근 사망한 탈북 모자의 사례를 계기로 관련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영구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월 임대료는 10만원 정도다. 고가 차량 소유자가 영구 임대주택에 사는 현상은 자산(1억 9600만원)과 차량가액(2499만원)을 심사하는 제도가 2017년 7월부터 시행됐고, 기존 임차인은 차량 가격이 기준을 초과해도 재계약을 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