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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이주노동자들 최저임금도 서러운데 건보료만 매달 11만원

농어촌 이주노동자들 최저임금도 서러운데 건보료만 매달 11만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0-03 17:44
업데이트 2019-10-0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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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2500명 울리는 가혹한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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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174만 5150원)의 월급을 받고도 매달 건강보험료로 11만 3050원을 납부해야 하는 이주노동자가 농축산·어업 분야에서만 1만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직장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의 지역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박한 급여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평균 보험료를 일괄 적용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업자등록증 없는 업체서 고용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가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1만 2500명으로 집계됐다. 농축산·어업 분야 전체 이주노동자(4만 7622명)의 26.2%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은 축사나 농가, 어선 등 일이 험해 내국인 노동자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서 일한다. 건보 직장 가입은 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나 개인 아래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해 경기 이천의 한 농가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달 숙소비와 식비 등을 제외하고 144만 4200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고향인 캄보디아로 100만원 이상의 돈을 보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던 A씨는 지난달 9일 두 달간 미납된 건보료 23만 6100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본국으로 추방당할까 두려웠던 A씨는 급하게 건보료를 납부했다. 고용주가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월 5만 6360원만 내면 되지만 A씨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복지부, 실태조사도 안 한 채 일괄 산정

A씨가 돌연 건보료를 내게 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부정 사용자를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지난 7월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과 재외국인의 건보 가입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또 50만원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만 19세 이상의 이주민 정보를 법무부에 넘기고 체납이 3회 이상 반복되면 체류 연장을 해 주지 않기로 했다. 이전에는 3개월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건보 지역가입 자격이 부여됐지만 가입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었다.

이주노동자 쉼터 ‘지구인의 정류장’을 운영하는 김이찬 대표는 “A씨는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직장 가입이 불가능한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라며 “소득이 비슷한 직장 가입자 수준으로 건보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의료 접근권 향상 취지에 맞게 개선해야

복지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없이 소득·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2019년 기준 11만 3050원)를 일괄 적용했다. 또 가구 단위로 건보 적용을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개인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적용 대상도 가입자와 배우자, 만 19세 미만 자녀로 한정했다.

이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0-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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