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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재판부에 호소…“반성하니 봐달라”

‘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재판부에 호소…“반성하니 봐달라”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9-24 16:22
업데이트 2019-09-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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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이명희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이명희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4일 오후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9.24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형량만 다시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양형만 검토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1심이 반성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후 사정에 관해 몇 가지 사실을 다르게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듯하다”며 “재고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이씨가 한진그룹 관계자들에게 가사도우미를 요청할 때 구체적 지침을 내려 조직적으로 관여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삿돈으로 가사도우미의 월급을 지급했다거나, 보수 문제로 가사도우미를 본국에 돌려보냈다는 점 역시 잘못 알려진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과 관련해 내달 22일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앞서 1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한편 이씨와 함께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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