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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만 상피제 시행 반대-김교육감은 부정적 입장

전북교육청만 상피제 시행 반대-김교육감은 부정적 입장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9-23 16:10
업데이트 2019-09-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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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부모 교사가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둘러싸고 전북교육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공립 고등학교에 상피제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모든 시도교육청이 중등 인사관리 기준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 금지 원칙’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사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선 안 된다며 상피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제도 개정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대신 같은 학교에 있는 부모 교사가 자녀의 학년, 학급, 교과, 성적관리 업무 등을 맡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분리할 방침이다.

또 부모 교사가 상피를 원하면 다른 학교로 이동하도록 했지다.

이에대해 교육단체는 학사 비리 예방 차원에서 상피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전북 교육자치시민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법을 제정하고 규칙을 정하는 것처럼 상피제 도입 취지는 교사 또는 자녀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예단해서가 아니라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도로 지켜야 할 서로 간 약속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피제 도입이 교육 주체들 간에 괜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상피제(相避制) 도입에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피제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며 “행정은 (무엇이든) 법적 근거 없이 하지 못하는데 상피제는 법률에 규정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피제에는 모든 교사가 시험 출제·평가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할 소지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이런 태도는 교사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는 쏙 빼고 공립학교에만 해당하는 상피제는 헌법 제11조 1항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교사들이 헌법소원도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상피제 없이)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피제 같은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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