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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빈집 고쳐 임대주택·공공편의시설로 활용

수원시, 빈집 고쳐 임대주택·공공편의시설로 활용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9-23 12:28
업데이트 2019-09-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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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가 장시간 방치된 빈집 426가구를 임대주택이나 공공편의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지난 1년간 상수도·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빈집 추정 주택 426호의 실태를 조사한 뒤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빈집은 주인은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을 말하는 것으로 버려진 집인 폐가와는 다른 개념이다.

수원시는 10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 2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해 고시할 예정이다.

빈집은 소유주와 협의해 고쳐 짓거나 철거 후 새 건물을 건립해 임대주택이나 공부방·주말농장 등 공공편의시설로 활용된다.

소유주가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면 철거비 지원 혜택을 준다.

지금까지 빈집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행했지만, 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빈집은 안전사고·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주거 환경을 해쳐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라면서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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