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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남편, 이혼소송 재판부 기피신청···“일방적 재판 진행”

조현아 남편, 이혼소송 재판부 기피신청···“일방적 재판 진행”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9-22 16:51
업데이트 2019-09-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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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 박모(45)씨 측이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박씨 측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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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나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인천지법 나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9.6.13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 측 대리인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다. 기피 신청 사건은 가사합의1부(수석부장 이태수)가 맡게 됐다. 두 사람의 이혼 등 소송은 가사합의4부(부장 김익환)가 담당해 왔다.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4월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박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에 ‘아동학대’라며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차단했다. 같은 해 3월 박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자 박씨 측도 “조 전 부사장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가해자”라며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는 취지로 지난 4월 사전처분을 신청해 맞대응 했다.

 박씨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면접 교섭을 중단해 6개월 넘게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야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방적인 재판 진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장인 김익환 부장판사와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 1명이 서울대 법대 동문인 것을 내세워 “전관예우 문제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 측은 이번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박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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