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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혐의’ 30세 이하 부자 147명 등 세무조사

국세청, ‘탈세 혐의’ 30세 이하 부자 147명 등 세무조사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9-19 14:30
업데이트 2019-09-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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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219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 실시를 발표하고 있다. 2019.9.19 연합뉴스
이준호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219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 실시를 발표하고 있다. 2019.9.19 연합뉴스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21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편법적 수단을 통해 자산을 빼돌리거나 자녀에게 물려준 것으로 의심된다.

국세청은 19일 고액 자산가 중에서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 21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등 72명과 수익원이 확실치 않은 30세 이하 부자 147명이다. 이들의 보유 재산은 총 9조 2000억원, 1인당 평균 419억원이며 1000억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이른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부자는 가족 기준으로 평균 111억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30세 이하 해당자의 재산은 평균 44억원이다. 이들은 사업자·근로소득자 118명, 무직 16명, 학생·미취학자 13명이다. 조사 대상 중 가장 어린 나이는 5세다.

국세청이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재벌 등 72명의 재산은 지난해 기준 7조 5000억원이다. 2012년 3조 7000억원이었던 데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30세 이하 부자 147명의 재산도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으로 2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자산을 교묘히 빼돌렸다. 또 미술품이나 골드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쳤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이전시킨 경우도 있었다. 또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현지에 유학 중인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일례도 드러났다.

과거에는 탈세라고 하면 단순히 매출을 누락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파상생품 거래 등 복잡한 거래 구조를 활용해 교묘히 조세 회피를 시도하는 추세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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