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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대학 교수들, ‘총장 의원면직 효력정지 가처분’ 조속히 결정해주오

청암대학 교수들, ‘총장 의원면직 효력정지 가처분’ 조속히 결정해주오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09-19 13:35
업데이트 2019-09-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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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당한 면직이었는지 입증되지 않는다” 재단 결정에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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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학교 전경
순천 청암대학교 전경
청암대학 교수들이 서형원 총장에 대한 법원의 ‘의원면직 효력정지가처분’ 인용여부를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청암대학교 교수협의회와 교직원들은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탄원서를 내고 “지난 5월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장이 위법한 방법으로 서형원 총장을 면직처분한 사태가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나고 있다”며 “총장 궐위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계속 돼 학생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교수들에 따르면 6억 5000만원 배임죄로 지난 3월 출소한 강명운 전 총장(72) 아들인 강병헌(37) 이사장은 교도소 면회를 적게 오고, 학교를 매각하려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5월 27일 이사회 의결 없이 서 총장을 사퇴 처리했다.

하지만 교수들은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서 총장의 총장직 유지에 대한 찬반을 열어 102명중 93명이 찬성을 하는 등 90% 이상의 지지를 보일 정도로 총장을 신임하고 있다.

교수협의회와 청암학원 일부 이사들은 “정관에는 임용과 관련해 면직 처리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이런 과정 없이 처리해 원천무효다”며 “일방적인 사임처리로 학내 분규를 초래하는 신임 이사장은 물러나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 총장은 “불법적인 면직처분이다”며 지난 6월 5일 순천지원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이와관련 재단측이 교육부에 제출한 서 총장의 사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청암학원이 서 총장을 의원 면직했다고 두차례 공문을 보내 보고했지만, 이를 접수하지 않고 모두 반려했다. 정당한 면직이었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측은 교육부가 요구한 “이사회 회의록과 총장 사직서 등 의원면직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라”는 결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12일 심리 종결후 지난 8월 2일까지 보충 자료 제출기한을 뒀지만 한달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교수들은 “강 전 총장의 부정비리로 대학 인증이 취소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50억원을 받기로 돼 있는 정부지원금중 130억원이 취소되고, 올해에도 국고지원금 8억여원이 삭감됐다”며 “법인 산하 고등학교와 대학의 산적한 문제를 결정하는 이사회도 파행 운영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수협의회는 “이처럼 백척간두에 있는 절체절명의 상태가 계속되는 만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공정하고 조속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관련 이민구 순천지원 공보판사는 “현재 신청합의부에 다른 사건들도 많이 적체돼 있어서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니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해당 사건의 쟁점이 복잡해서 깊이 있게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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