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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년 후 계속 고용’ 의무화 검토…실제 도입은 미지수

정부, ‘정년 후 계속 고용’ 의무화 검토…실제 도입은 미지수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9-18 18:42
업데이트 2019-09-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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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9.18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9.18 연합뉴스
정부가 60세 정년 이후로도 근로자의 고용 연장을 의무토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연장의 구체적 방식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범부처 ‘인구정책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고령자 계속 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고령자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는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할 것을 의무화한다. 그 방식은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고용 연장 의무 기간을 몇 살까지로 할지 그 기준은 제도 도입이 확정된 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다. 이후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차츰 늦춰진다.

기재부는 “청년 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급 연령,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 연장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즉 현 정부 임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서야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때문에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셈이다.

한편 법정 정년 연장 문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만 언급했다. 공식 과제 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홍 부총리가 지난 6월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를 볼 때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인구정책 TF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결국 최종 정부안에서는 빠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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