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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창작극’ 남편 작품으로 강탈 의혹 교수 해임 취소, 왜?

‘학생들 창작극’ 남편 작품으로 강탈 의혹 교수 해임 취소, 왜?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19-09-18 17:54
업데이트 2019-09-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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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학생들 통해 얻을 경제적 이익 미미”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학생들이 만든 연극을 배우자의 극단 작품으로 강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통해 얻을 경제적 이익이 미미하다”며 해임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모 전 A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학생들의 작품을 이씨가 남편 극단 소속 작품으로 바꾸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대학은 자체 감사를 벌인 뒤 그해 12월 이씨를 해임했다.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이씨가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고, 남편의 극단 연극 작업에 학생들을 협의 없이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또 학생들의 반대에도 이들이 창작한 연극을 남편 극단 이름으로 외부에서 공연하려 했다고 봤다.

반면 이씨는 “자신은 수업에 성실히 임했고, 학생들의 작품을 가로채지 않았으므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징계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창작극 강탈 의혹에 대해 “창작자인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극 관련 수업 특성상 원고가 각 수업 수강생 모두가 만족할 만한 충실한 지도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학생들의 강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었고, 외부 성과도 좋았다”고 판단했다.

또 “학생들을 아무 대가 없이 작업에 동원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으나 수익 창출이 어려운 연극의 특성 때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생들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미미할 것으로 보여 비위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지도교수의 관점에서 공연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외부 극단 참여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었으니 학생들의 창작품을 강취하려는 수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임 취소 배경을 판시했다.

이에 대해 A대 측 서울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이모 교수 해임 취소에 대한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의 소송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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