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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버닝썬 연결 의혹’ 사업가 체포

검찰, ‘조국·버닝썬 연결 의혹’ 사업가 체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9-17 21:20
업데이트 2019-09-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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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체포영장 집행
검찰 “기존 사건 관련”
이르면 17일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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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사모펀드 연루 의혹 사업가 체포
검찰, 조국 사모펀드 연루 의혹 사업가 체포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 이어 조국 사모펀드와도 연루설이 제기된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를 지난 16일 체포했다. 검찰은 기존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2019.9.14 연합뉴스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 이어 ‘조국 사모펀드’와도 연루설이 제기된 사업가를 체포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전날 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대표를 지낸 정모(45)씨를 체포했다.

앞서 녹원씨엔아이는 지난 7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퇴직 임원인 정씨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관련 공시를 했다. 중국 광학기 제조업체의 지분 취득 과정과 자산 유출 과정에서 약 60억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의심된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정씨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때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윤 총경과 회식 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촬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코링크PE가 최대주주인 코스닥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이 큐브스에 투자한 이력이 있다는 점도 정씨와 코링크 측간 관계를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검찰은 “기존 사건 조사를 위해 체포한 것”이라면서 최근 제기되는 의혹과 연관짓는 것을 경계했다. 체포영장 기한이 48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이르면 이날 밤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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