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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헌 중사 “다리 잃고 남은 것 ‘명예’뿐인데…빼앗지 말라”

하재헌 중사 “다리 잃고 남은 것 ‘명예’뿐인데…빼앗지 말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9-17 18:18
업데이트 2019-09-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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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판정에 靑국민청원에 직접 청원글…5000명 호응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Remember 804’ 북한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응징 2주년 행사에서 육군 1사단 DMZ 수색대로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하재헌 중사(왼쪽)와 김정원 중사가 평화의 발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7.8.4  연합뉴스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Remember 804’ 북한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응징 2주년 행사에서 육군 1사단 DMZ 수색대로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하재헌 중사(왼쪽)와 김정원 중사가 평화의 발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7.8.4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를 ‘전상’이 아닌 ‘공상’으로 판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7일 하 예비역 중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려 울분을 토했다. 이 글에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날 오후 6시 기준 5000명이 호응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런 결정을 내린 보훈처 관련자 문책과 보훈처장 사과를 요구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북한 목함지뢰 도발사건.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저의 억울한 이야기 좀 들어달라”며 “2015년 8월 4일 수색작전 도중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으로 인해 멀쩡하던 두다리를 절단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되고 오른쪽 엉덩이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해 1월 제 또 다른 꿈인 운동선수를 하기 위해 전역을 했고 2월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며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8월 유공자 소식을 듣게 됐는데 ‘전상군경’이 아닌 ‘공상군경’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그는 “저는 군에서 전공상 심사 결과 군인사법 시행령 전상자 분류 기준표에 의해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는 요건으로 ‘전상’을 받았다”며 “보훈처에서 이러는 게 말이 됩니까. 국가를 위해 몸바치고 대우를 받는 곳이 보훈처인 것으로 아는데 보훈처에서 정권에 따라 가는 게”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답답해서 천암함 생존자에게 연락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뒤 이야기했다”며 “천안함 사건과 목함지뢰 사건은 둘다 교전도 없었으며 북한의 도발이었는데 천안함 유공자들은 ‘전상’을 받고 저는 ‘공상’을 받았다”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에게는 ‘전상군경’이 명예다”라고 밝혔다.

이어 “끝까지 책임 지겠다고 했는데 왜 저희를 두 번 죽이는 거냐”며 “적에 의한 도발이라는 게 보훈처 분류표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보훈처는 유공자로 정치하지 말고 명예를 지켜 달라”고 토로했다. 이어 “다리 잃고 남은 것은 명예뿐인데 명예마저 빼앗아가지 말라”며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당초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판정을 내렸다.

반면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일반 지뢰사고와 동일한 판정을 한 것이어서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이념 편향적인 보훈 행정으로 독립유공자를 모독하던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웅의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도발마저 북한과 무관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보훈처가 정권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휘둘려 대한민국의 기본가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보훈처장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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