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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휴대전화 분석 중…필요하면 재조사”

경찰 “‘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휴대전화 분석 중…필요하면 재조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9-17 14:06
업데이트 2019-09-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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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그의 아들 장용준씨.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장제원(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그의 아들 장용준씨.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래퍼이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19)씨의 음주운전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장씨의 휴대전화를 분석 중이며 필요하면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의 이용표 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발생 당시) 블랙박스나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이 끝난 뒤 필요하면 (장씨를) 얼마든지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장씨, 장씨 대신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27)씨,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 발생 당시 장씨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이용표 청장은 “장씨 등 관련자 3명(장씨, A씨, 동승자)을 모두 형사입건하고 1차 조사를 마쳤다.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세 사람의) 휴대전화를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씨로부터 제출받은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통화기록의 편집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 영상인지 판단하려면 잘린 부분이나 흔적이 있는지 발견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단언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장씨는 지난 7일 새벽 2~3시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쳤다. 경찰은 장씨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주장을 한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지난 9일 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장씨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현재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범인도피교사, 과속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10일 동승자를 불러 조사했다. 동승자는 장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형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명시한 규정은 없다. 대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조항을 적용한다.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차 열쇠를 주고 간다거나 태워달라는 식으로 음주운전을 부추겨 동승한 경우 등이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장제원 의원은 아들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악의적 여론 조성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청장은 “경찰은 공보준칙(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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