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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로 항의받았던 경찰, 공보규칙 손질 법무부에 논의 제안

피의사실 공표로 항의받았던 경찰, 공보규칙 손질 법무부에 논의 제안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9-16 18:12
업데이트 2019-09-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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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사건 등 기준 없이 들쑥날쑥

경찰 “두 차례 공문 보내…형법 개정 고려
법조계 “10년간 피의사실 공표 기소 전무
알권리·기본권 등 감안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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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검찰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초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 공보 규칙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재판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되고 어길 땐 엄한 처벌을 받는다면 경찰도 비슷한 방향으로 자체 훈령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사 내용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기소 전 피의사실을 누설하면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는다. 다만 유사 범죄를 방지해야 할 경우 추측성 보도로 사건 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될 경우 등 예외 상황에서만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된다. 이는 현행 법무부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경찰에서도 세부적인 기준 없이 사건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가 들쑥날쑥 이어지면서 피의자와 가족 등의 항의가 계속돼 왔다. 최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린다며 항의한 게 대표적이다.
 법조계 등에서는 법무부가 칼을 빼든 만큼 경찰도 공보 규칙을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미 경찰은 올해 초 울산에서 촉발된 검경 갈등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기준 수정을 위한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울산경찰청이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일반인을 구속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울산지검은 “피의자가 공인이 아닌데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 2명을 입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울산경찰이 경찰 자체 훈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자료를 낸 건데도 검찰에서 문제 삼았다”면서 “이후 법무부에 공표 기준을 논의해 보자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부 훈령(시행규칙) 변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 검찰 등과 형법 개정을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인권소위원회 김지미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태를 보면 고위 공직자나 흉악범 등의 피의사실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사건 관계자의 직장이나 자택, 민형사상 소송 진행 경과 등이 공개돼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도 있었다”며 “10년간 피의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례가 한 건도 없을 만큼 사문화됐기에 어떤 경우에 피의사실 공표가 필요한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실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피의사실 공표 허용의 한계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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