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4건·아프리카TV 0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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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송사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1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4사(KBS·MBC·SBS·EBS)와 종편 4사(JTBC·TV조선·채널A·MBN)의 저작권침해 시정요구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5만 3081건이었다.

시정요구 대상은 유튜브,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트위터, 데일리모션, 요쿠투더우 등으로 이 가운데 유튜브에 대한 시정 요구가 13만 5712건으로 전체의 88.7%였다.

페이스북은 1만 1497건으로 지난해(5122건)보다 2.2배 급증했다. 중국 요쿠투더우와 프랑스 데일리모션은 각각 2359건(1.5%)과 1861건(1.2%)이었다.

네이버는 1324건(0.9%)이었고 카카오는 4건, 아프리카TV는 0건이었다.

아프리카TV는 지상파·종편 방송사의 저작권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중계 불가 방송 프로그램들은 매주 공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 BJ가 저작권 운영 정책을 어길 시 영구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2015년 적용한 스마트미디어렙(SMR)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을 병행하면서 시정요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유튜브는 2007년부터 저작권자의 콘텐츠와 사용자 콘텐츠 유사성을 확인하는 ‘콘텐츠검증시스템(CID)’을 도입했다.

하지만 기술을 피해가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왔다. 음성·영상이 아닌 글자 자료 등 대조가 어려운 콘텐츠는 원저작권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유튜브가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올린 채널의 수익 창출을 막고 있다.

지난 6월 정치·사회·연예 분야 이슈를 이미지와 자막으로 요약한 영상으로 구독자 52만명을 모은 유튜브 채널 ‘이슈왕TV’은 수익창출 정지 통보를 받았다. 논문 활용해 우주 관련 콘텐츠로 구독자 25만명을 모은 ‘미노스’도 지난달 영상을 통해 “어느날 갑자기 지금까지 창출된 수익도 모두 사라졌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유튜브에 만연한 저작권 침해가 방송 생태계가 위협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저작권 침해를 지적해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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