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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징역형→?… 안희정 9일 대법 판결

무죄→징역형→?… 안희정 9일 대법 판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9-08 17:38
업데이트 2019-09-0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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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 엇갈린 1·2심…‘업무상 위력’ 인정 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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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9일 나온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안 전 지사의 운명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9일 오전 10시 1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1심과 2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위력의 범위를 놓고 정반대 해석을 하면서 ‘무죄’와 ‘실형’이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판단해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피감독자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 모두 10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김씨 진술이 사실상 배척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언행에 다소 모순이나 비합리성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범행 당일 저녁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동행하는 등 피해 전후 행동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어도 신빙성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심이 유일하게 무죄로 본 건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씨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껴안았다는 혐의뿐이다.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했다거나 이를 남용해 위력의 존재 자체로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지만 2심은 “적어도 김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이라고 판단했다. 하급심 재판부 모두 각자의 논리를 갖고 접근했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둘 중 한 재판부는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해 미투 운동 이후 부각된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구체적 법리를 제시할지도 관심 대상이다. 이 개념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가리키는 의미로 통용됐지만 다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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