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위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3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군산시 서흥남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36)씨의 가슴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 연립주택의 2층에 사는 A씨의 아내는 이날 위층에서 큰 소리가 나자 옆집에 사는 집주인에게 “3층이 너무 시끄럽다”며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들은 B씨가 “왜 집주인에게 내 험담을 하느냐”고 따지자 이를 지켜보던 A씨는 집 밖으로 나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끄럽게 해놓고 아내에게 되레 따져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북 군산경찰서는 위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3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군산시 서흥남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36)씨의 가슴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 연립주택의 2층에 사는 A씨의 아내는 이날 위층에서 큰 소리가 나자 옆집에 사는 집주인에게 “3층이 너무 시끄럽다”며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들은 B씨가 “왜 집주인에게 내 험담을 하느냐”고 따지자 이를 지켜보던 A씨는 집 밖으로 나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끄럽게 해놓고 아내에게 되레 따져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