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영. 연합뉴스
홍진영. 연합뉴스
가수 홍진영과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소속사 뮤직케이엔터테인먼트가 홍진영의 주장에 반박했다.

뮤직케이는 23일 밤 보도자료를 내고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홍진영의 주장을 “일방적인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여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뮤직케이는 “2014년 3월 홍진영씨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이래 물심양면으로 연예활동을 지원해왔다”고 운을 뗐다.

소속사가 쉴 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홍진영 주장에 대해 뮤직케이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았다”며 “스케줄 없이 쉰 날은 평균적으로 연 90일 내외이며, 2019년 상반기에도 52일을 휴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진영의 “불투명한 정산 방식” 등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속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수익분배율을 높여주었고, 그 외의 계약 사항들도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변경했다”며 “홍진영씨는 지난 5년간 100억원 이상을 정산 받았다”고 주장했다.

뮤직케이는 “2018년 12월 29일 두 번째 전속계약 갱신 후 얼마 지나지도 않은 올해 초, (홍진영이)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속사에게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홍진영씨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법무법인 지평 두 곳을 선임해 계약기간 동안의 모든 계약서와 정산 증빙자료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제공하자 일부 정산내역 등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홍진영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뮤직케이가 마치 수술 중에도 무리하게 스케줄을 강요한 것과 같이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는 당일 오후 잡혀 있는 스케줄을 진행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을 뿐, 수술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홍진영은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해당 글에는 뮤직케이 측이 광고주와의 이면 계약,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수백만~수천만원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불투명한 정산, 당사자가 원치 않았던 공동사업계약에 대한 체결 강행, 행사 및 광고 수익 정산 다수 누락 등을 저질렀다는 등 주장이 담겼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