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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첫 판단

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첫 판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22 14:55
업데이트 2019-08-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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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제한되고 양도 가능성도 없어”
‘통상임금 맞다’ 2심 판결 파기환송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라고 전제한 뒤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 관리, 문화 생활, 자기 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 양도 가능성이 없다”면서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해 배정된다”면서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전 직원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1점당 1000원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했다.

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에선 복지포인트를 제외하고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 복지포인트는 용도가 제한된 복지 혜택일 뿐 근로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강씨 등은 이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0년 11월~2013년 10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수당을 달라고 2013년 10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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