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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촛불 집회’ 제안 졸업생 “변호사시험 앞둬…포기”

‘고대 촛불 집회’ 제안 졸업생 “변호사시험 앞둬…포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8-22 09:37
업데이트 2019-08-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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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하지만 무섭다…후원금은 전액 환불”

고대 촛불집회 제안자 포기 알림. 고파스 캡처
고대 촛불집회 제안자 포기 알림. 고파스 캡처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교 재학 시절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됐고 이 논문으로 고려대학교에 ‘부정 입학’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입학 절차를 규명해야 한다며 ‘촛불집회’를 추진한 졸업생이 이를 접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고려대 졸업생이라고 밝힌 이용자는 21일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저는 현재 타 대학 로스쿨 학생 신분”이라며 “법무부 주관의 변호사 시험을 응시해야 해 무서움에 비겁하지만 제 차원에서의 집회 개최는 접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주관의 변호사시험을 응시해야하고 학사관리를 받아야하는 로스쿨생 입장에서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무서운 위협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오늘 하루 짧은 몇 시간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서움에 비겁하지만 일개 로스쿨생으로서 저는 이만 제 차원에서의 집회 개최는 접고자 한다”며 “촛불 집회 개최 및 진행을 저를 대신하여 이어서 맡아주실 더 훌륭한 고대 재학생 또는 졸업생 분들의 이어지는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자신이 받은 후원금은 3일 내로 전액 환불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려대 학생들은 게시판을 통해 집행부를 결성해 집회를 예정대로 23일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고려대 측은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당사자가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면 입학 취소 대상자 통보, 소명자료 접수, 입학 취소처리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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