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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물 새는 헬리오시티/장세훈 논설위원

[씨줄날줄] 물 새는 헬리오시티/장세훈 논설위원

장세훈 기자
입력 2019-08-20 17:30
업데이트 2019-08-2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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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서 물이 새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앞둔 낡은 아파트나 주택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얘기다. 천장 매립형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으로 설치한 가구에서 누수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9510가구가 들어선 국내 최대 규모 단지이자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임에도 ‘날림 공사’ 논란을 피해 가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역시 국내 최고가 단지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하자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급기야 주민들은 최근 시공사를 규탄하는 플래카드까지 내걸었다.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자라면 건설사의 부실시공과 늑장 하자보수가 ‘통과의례’처럼 간주되는 분위기다. 공동주택 하자분쟁 신청 건수만 해마다 4000건 안팎에 이른다. ‘선(先) 분양, 후(後) 시공’이 대부분인 아파트 공급 방식, 품질보다 비용 관리에 더 신경쓰는 건설업 구조,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공사 관행, 허술한 감독 체계 등이 맞물려 빚어낸 결과로 풀이된다. 수십억을 내 어렵게 장만한 내 집이 ‘불량 제품’이라면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자가 숱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질까봐 쉬쉬하며 속앓이만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완공 이후에도 건설사에 하자 보수 책임을 지우는 이유다. 다만 하자보수 기간이 다르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미장·도배·타일 등 마감 공사는 2년, 급수·배수·전기·냉난방설비 등은 3년, 철골·방수·지붕 등은 5년, 벽·기둥·바닥 균열과 같은 내력 구조 문제는 10년이다. 그럼에도 입주자와 건설사 간 하자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국토부는 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입주 전에 미리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입주 후에 하자 보수가 진행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보수가 지연돼 분쟁이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부영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을 계기로 하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부영법’(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진전이 없다. 또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집값 안정과는 별개로 부실 공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자 문제는 규제만으로는 풀 수 없고, 가격 통제는 품질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shjang@seoul.co.kr
2019-08-2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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