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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동차분쟁심의위 과실비율 결정 법적 효력 있다”

대법원 “자동차분쟁심의위 과실비율 결정 법적 효력 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8-20 17:20
업데이트 2019-08-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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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당사자 사이에 조정 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다”면서 “이는 민법상 화해 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법상 화해 계약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고 확정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2014년 3월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현대해상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삼성화재 보험 가입자가 몰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해상은 이 사고 보험금으로 삼성화재 측 차량 운전자에 보험금 202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삼성화재 측 차량의 과실도 30% 있다고 보고 136만원을 현대해상에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삼성화재는 자사 보험 가입 차량이 잘못이 없는데도 위원회 결정에 따라 136만원을 지급해 현대해상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대해상이 삼성화재에 95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이미 확정된 조정 결정과 달리 과실 비율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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