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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플라스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찬희 서울대 그린에코공학연구소 교수

[시론] 플라스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찬희 서울대 그린에코공학연구소 교수

입력 2019-08-19 20:52
업데이트 2019-08-2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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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서울대 그린에코공학연구소 교수
이찬희 서울대 그린에코공학연구소 교수
가볍고 물성이 뛰어나며 값이 저렴해 널리 쓰이는 플라스틱은 그 어원이 “쉽게 모양을 낼 수 있는”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plastikos)다. 다양한 형태로 쉽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 500년 이상을 자연계에서 썩지 않고, 산이나 알칼리와 같은 화학약품에도 잘 견딘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철·목재·유리·종이·면화 등 천연자원을 대체하면서 플라스틱은 현대산업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소재로 거의 모든 산업 및 생활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사용 후 폐기물로 배출되면 다양한 형태로 환경과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매립하면 유해한 침출수 발생으로 주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매립장 안정화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소각 시에는 다이옥신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방출하게 된다. 가볍기에 바람에 흩날리고, 물에 떠다녀 산·강·바다를 오염시킨다.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부담금제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재질·구조 평가 및 개선 등이다. 나아가 플라스틱 포장재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플라스틱 음료 용기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빈용기보증금제도’ 등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의 과다 사용과 폐기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 특히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양 유입과 쓰레기섬,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생태계 파괴 우려까지 확산되면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대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면 플라스틱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98.2㎏으로 일본·프랑스·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20~40㎏ 정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소비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보다도 사용량이 많다.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통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의 61.7%가 분리 배출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다른 폐기물과 섞여 배출되고 있다. 분리 배출이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다. 폐기물관리법상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와 관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와 선별을 민간 업체에 맡기고, 수거 거부와 적체가 발생해도 뒷짐만 진 채 직접 처리에 따른 비용 부담만 토로한다.

플라스틱 재활용의 구조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2017년 767만 5000t의 플라스틱 폐기물 중 약 59%인 452만t만 재활용됐다. 재활용 플라스틱 중 물질재활용량은 139만 4000t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에너지 회수를 통한 재활용으로 물질 재활용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유럽 20개국의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재활용량 중 물질 재활용 비율은 57%에 달한다. 더욱이 우리는 물질 재활용이 생산·배출된 플라스틱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재활용되는 ‘다운 그레이드’ 재활용이다.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을 시행해도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국민 모두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자인 동시에 원인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편리성 위주의 생활방식을 바꿔 일회용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1개의 비닐봉투라도 적게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면 매립·소각하는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해 분리 배출하는 습관화가 이뤄져야 한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와 선별을 지자체가 전담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 현실화율이 33%에 불과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

고품질의 물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비율에 물질재활용의무율과 에너지 회수가 포함된 전체 재활용의무율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원료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재활용 원료로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9-08-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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