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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 정부가 보전해야 할까

본인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 정부가 보전해야 할까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8-18 22:22
업데이트 2019-08-1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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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모바일 거래 늘어 착오 송금 매년 증가

與, 송금액 80% 구제하는 개정안 발의
민사소송 사안에 정부 재정 투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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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장모(25)씨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에게 송금하던 중 아찔한 경험을 겪었다. 동명이인의 다른 지인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것이다. 놀란 장씨는 수취자에게 전화해 “돈을 잘못 보냈으니 돌려 달라”고 부탁해 돈을 돌려받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렸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늘면서 이른바 ‘착오 송금’이 증가하고 있다. 보내는 사람의 실수나 착오로 보내는 금액, 받는 사람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되는 경우다. 정치권과 예금보호공사는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송금액의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인의 실수를 공적 자금으로 메꾸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발생한 착오 송금은 연평균 7만여건, 1925억원에 달한다. 점점 돈을 보내는 절차가 간편해지면서 착오 송금은 매년 증가세다. 착오 송금 금액은 2016년 1804억원에서 2017년 2386억원으로 32.3% 증가했다.

착오 송금액 가운데 절반가량은 송금인이 되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연평균 미반환율은 건수 기준 53.8%, 금액 기준 45.8%다. 돈을 잘못 송금한 사람은 은행에 연락을 해도 되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도 만만찮다.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수취 계좌가 압류당한 상태라면 은행도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예보가 착오 송금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예보는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송금액 80% 정도에 달하는 채권을 먼저 주고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액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송금일 1년 이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금융위도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 구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도 정부가 구제해 줘야 하느냐는 시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를 통해 “민사 사안에 대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또 “착오 송금 피해 감소를 위한 핵심은 송금인의 수취자 확인 절차 강화”라며 “예보 등 제3기관의 역할을 압류 계좌와 관련한 구제 등 최소 범위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8-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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