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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밴쯔, 건강기능식품 광고 위반 벌금 500만원

‘먹방 유튜버’ 밴쯔, 건강기능식품 광고 위반 벌금 500만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12 15:28
업데이트 2019-08-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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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받은 유튜버 밴쯔
1심 판결받은 유튜버 밴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12 연합뉴스
건강기능식품을 팔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정씨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에서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품을 섭취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를 강조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광고 게시 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것인데, 이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씨는 ‘밴쯔’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국내 대표 ‘먹방’(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 유튜버다. 구독자 320여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균형 잡힌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고 있어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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