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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LO 협약 비준 관련 노사 반발, 국회가 적극 풀어야

[사설] ILO 협약 비준 관련 노사 반발, 국회가 적극 풀어야

입력 2019-07-31 22:44
업데이트 2019-08-0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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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실업자와 해고자, 소방관과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의 급여 금지 규정 삭제, 쟁의 행위 때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이 성공하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87호와 98호 협약,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협약이 비준돼 ‘노동 후진국’의 꼬리표를 떼게 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정부 개정안이 공개되자마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동자 단결권은 크게 강화하면서 협약 비준의 조건으로 요구했던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사용자의 대항권은 강화하고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방안, 노조설립신고제 폐지 등이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의 지적은 올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에 담겼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식물국회로 전락한 국회에서 기대할 바가 많지는 않지만, 이번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여야가 적극 개입해 적기에 통과시켜야 한다.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분쟁 해결 절차 최종 단계인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미중 무역분쟁에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EU와의 무역 마찰까지 더해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정부안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여야가 증폭시키기보다 국익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2019-08-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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