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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등교시키고 수당 1570만원 챙긴 교사

자녀 등교시키고 수당 1570만원 챙긴 교사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7-29 22:02
업데이트 2019-07-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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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중·고 각종 수당 부정 수급

울산교육청 53건 적발… 징계·환수

근무시간을 허위로 꾸미거나 사적인 일 때문에 늦게 퇴근해 놓고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수년간 수천만원을 타내는 등 유·초·중·고교의 회계·행정 부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0~11월 울산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총 53건의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해 관련자 징계와 금액 환수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례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초중고 교사들이 실제 근무를 하거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각종 수당을 신청해 용돈처럼 챙겨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립고 직원은 자녀 등하교와 학업지도 등으로 학교에 남아 있으면서 일한 것처럼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2014~2017년 총 157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학교 직원 3명은 출근 시간도 등록하지 않고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처럼 꾸며 초과근무수당 430만원을 타냈다.

유치원에서도 부정 비리가 적지 않았다. 사립유치원 3곳의 교사 4명은 국공립유치원보다 보수가 많은 경우 받을 수 없는 교원처우개선비 2880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가 회수 조치를 받았다. 자녀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자녀 학비보조수당으로 총 495만원을 타낸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3명도 있었다.

한 공립고등학교 교장은 평가 대상기간 중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성과등급 A를 받아 성과상여금 97만원을 부당하게 받기도 했다. 또 10개 고교에서는 방과후 교사가 결강해 자율학습만 시키고는 교사 235명에게 수당 774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울산교육청은 명확한 근거 없이 1교사 1멘토 지도수당 등 15억원을 일부 학교에 지급하는가 하면 지급 대상이 아닌 교원 23명에게 교직수당을 모두 115만원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사립학교 이사회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태도 여전했다. 한 학교법인에서는 법인 이사가 본인을 학교 행정실장으로 임용하는 ‘셀프 인사’를 하는가 하면 다른 학교법인 2곳은 이사회 정족수가 모자랐음에도 이사 연임을 의결하고, 울산교육청은 이를 승인하기까지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부정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망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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