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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년 자립수당 줄 때 장애인 ‘출신’ 따진다

[단독] 청년 자립수당 줄 때 장애인 ‘출신’ 따진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7-29 22:02
업데이트 2019-07-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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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원·가정양육 끝나면 월 30만원씩
장애인 시설 퇴소자엔 지급 안 해 논란
복지부 “예산 적어 대상 한정할 수밖에”


보호시설을 나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장애 청년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종료·퇴소자에게만 이 수당을 주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같은 장애인이라도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돼 퇴소하면 매달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대다수 장애인은 성인이 돼 퇴소해도 자립수당을 받지 못한다. 현행법상 장애인 시설 퇴소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다. ‘누가 어떤 지원이 필요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설을 나왔느냐’에 따라 자립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형국이다. ‘사람’이 아닌 ‘시설’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나누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겨났다.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은 예산으로 자립수당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대상을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자립수당은 부모의 돌봄 없이 혼자 사회에 나온 보호시설 청년들이 자립하도록 돕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현재 시범사업 중이며 내년에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매월 30만원씩 모두 450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수급기간은 2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원 등을 갓 나온 청년들에게는 국가의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물며 장애인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퇴소 뒤 사회 정착 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839명)들의 31.5%가 거주할 집을, 22.5%가 생활비 지원을 꼽았다. 최근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한 중증장애인 최영은(29)씨는 “집 문제와 생활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망설인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장애인에게 장애연금(매달 30만원)이 지급돼 별도의 수당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은 학업·취업 준비가 비장애인보다 훨씬 어려운 만큼 장애연금과 별개로 자립수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특히 같은 장애인임에도 일반 아동양육시설에 있으면 자립수당을 받고 장애인 시설에 있으면 받지 못하는 상황은 분명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복지부도 이 논란을 고민하고 있지만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도 “장애인 시설 퇴소자에게도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설을 나온 장애인에게 거주비, 자립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자리잡기 전까지 장애 청년들에게 시설 퇴소는 곧 ‘절벽’일 수밖에 없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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