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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취업은 중요 이익… 뇌물죄 맞다” “청탁 여부 못 밝혀… 죄 성립 안 돼”

“딸 취업은 중요 이익… 뇌물죄 맞다” “청탁 여부 못 밝혀… 죄 성립 안 돼”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7-23 22:44
업데이트 2019-07-24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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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딸 KT 부정채용’ 재판

‘취업=뇌물?’ 놓고 날선 공방 예고
김 의원 “부정청탁 없었다”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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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KT 공채 당시 딸의 취업 기회를 얻는 대가로 이석채 KT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딸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KT 공채 당시 딸의 취업 기회를 얻는 대가로 이석채 KT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딸을 KT에 부정 취업시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업무방해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다른 채용 비리 사건과 달리 뇌물죄가 적용되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취업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채용 비리 사건에서 주로 “회사나 기관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물어왔다. 비서관을 강원랜드에 채용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한국당 의원의 주요 혐의도 업무방해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들과 달리 업무방해로 볼만한 정황은 없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업무방해는 채용 성적을 조작해서라도 합격을 시켜달라는 등의 청탁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은 나오지 않았고, 직권남용도 사기업 취업은 공무원 직권이라고 볼 수 없어 혐의 적용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대신 검찰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KT 직원들이 이석채 회장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증인 채택을 막고자 김 의원 사무실을 방문했고, 이후 김 의원이 여당 간사 지위를 이용해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의 ‘도움’ 덕에 국정감사장에 나가지 않게 된 이 전 회장이 그 대가로 딸을 뽑아줬다는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채용을 뇌물로 볼 수는 있지만, 현금이나 향응 등과 달리 실체가 없어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허윤 변호사는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김 의원과 KT 간에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김 의원 딸의 채용 청탁이 대가성이 성립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채용 청탁이 이뤄졌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회장 등 관계자 진술이 있다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변호사는 “김 의원의 입장에서 딸의 취업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어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검찰을 규탄했다. 김 의원은 “저는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결백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검찰의 논리는 궤변”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이 남부지검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맡을 예정이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7-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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