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자 인터뷰


[2000자 인터뷰 23]기미야 “韓, 2+1 日에 제안해야 타협 가능성 생겨”

입력: ’19-07-23 13:32  /  수정: ’19-10-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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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현상 변경하려는 쪽은 한국,

협정 지키고 대법 판결 존중하는 묘안 내야

아베 정부, 한국을 반드시 우군으로 보지 않아

문재인 정권, 일본 설득 노력 아쉬워

대체 어려운 낡은 65년 체제

한일, 불완전 보완하는 노력을

 

“아베 정권은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국을 압박할 것이다. 최대 고비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시기가 될 것이다” 한국 전문가인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상 변경을 하려는 게 한국 측이기 때문에 청구권협정도 지키고, 대법원 판결도 존중하는 묘안을 한국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미야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

Q: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났다. 자민당, 공명당의 연립정권이 과반수 확보에는 성공했으나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A: 일본 선거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 한마디로 평가하면 연립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연립 정권에 대항할 야당 세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선거이기도 했다.

Q: 아베 신조 총리가 개헌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는가.

A: 아베 총리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개헌이다. 문제는 분명하게 개헌을 한다고 하면 잡음이 생긴다.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이 개헌을 꼭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다. 진지하게 개헌에 나서면 아베 정권이 어려워지는 딜레마가 있다. 개헌하지 않는다면 지지세력의 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에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도 일정한 개헌 드라이브는 지속될 것이다.

Q: 7·21 선거 이후 일본의 대한국 조치는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한국에서도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 안보실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폐기도 언급했다. 한일의 강 대 강 대결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A: 아베 정부로선 한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올해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지만 최대 고비는 강제징용 판결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일본 정부는 현금화 사태가 발생하면 큰 일이 난다고 협박 수단으로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 조치는 한국 경제에 피해를 보게 할 위험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일본이 볼 때 ‘현상 변경’을 하려는 것은 한국 측이다. 징용공 문제에 관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납득시킬 수 있는 전향적인 ‘2+1’(한국정부, 한국 기업+일본 기업에 의한 해결)이라는 틀이 필요하다. 2+1을 일본 정부가 수용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국 정부가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타협 가능성이 생긴다.

Q: 일본의 7.4조치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된 보복적 성격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군사안보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의견이 있다. 즉,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일본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A: 7·4 조치가 보복이라고 하면 국제적 지지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보장상의 조치라고 일본 정부가 포장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베 정부 행보를 보면 일본의 안보에서 한국의 위치를 어떻게 규정할지 고민하고 있는 게 보인다. 즉 한국을 반드시 우방으로 보지 않는 사고를 갖고 있다. 한국이 남북 및 미중관계 속에서 애매한 위치를 계속 고집하면 일본도 한국에 대해서 뭔가 해야 한다는 사고인 것이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평화 프로세스는 일본 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일본의 안보나 평화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 그러니 협력하자고 하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력이 모자랐다.

Q: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19일 ‘1+1’(한일 민간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에 의한 보상금 지급) 방안 이외에는 그 어떠한 외교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A: 대법원 판결과 상충하는 해법을 내놓으라고 하면 한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본도 이런 요구를 100%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아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이 1965년 청구권협정을 지키되, 한국 국내도 납득시킬 묘안을 내달라는 것 아니겠는가. 현상 변경을 하려는 게 한국인데 일본이 먼저 어떤 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Q: 불완전한 65년 청구권협정, 즉 ‘65년 체제’의 보완, 혹은 ‘65년 체제의 안정화’가 거론된다. 식민지배의 불법성, 개인 청구권에 관한 한일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65년 체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 65년 체제는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지속된 게 아니다. 한일이 협조하면서 보완해 살아남았고 유지돼 왔다. 그런 노력을 앞으로는 못하겠다면 모를까, 65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보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65년 체제 낡았다고 하지만 대안이 있는가. 한국 정부와 사회, 일본 정부와 사회가 합의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 있으면 이상적이다. 하지만 한일 정부 및 사회가 65년 체제를 대체할 합의를 하기는 아주 어렵다.

Q: 65년 체제에서 보완할 부분이라면.

A: 80년대 한일 안보 경협이 있었고, 아시아여성기금, 위안부 합의 등의 노력이 있었다. 아시아여성기금과 위안부 합의는 실패했지만 구 체제를 깨고 새 체제를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청구권협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타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이 한국에서 나와야 한다.

Q: 미국의 한일 중재 움직임을 어떻게 보는가.

A: 한일의 보도에 괴리가 있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개입을 바라고 있고, 미국이 한국에 유리하게 개입해 줄 것이라는 것이다. 제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7·4 조치는 미국의 지지, 묵인에 따른 것이다. 물론 이 정보가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흘리고 한국을 견제하는 것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관계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요하지만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중국과의 패권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분명한 위치 설정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의 패권 추구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 한국은 미국이 중립적 입장에서 관여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미중 대결구도에서 한국의 위치를 재설정하기 위해 일본 조치를 묵인하고 있다고 보는 게 가장 냉정한 판단일 것이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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