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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만 “만기 100% 환급”… 상조 상품 속지 마세요

홍보만 “만기 100% 환급”… 상조 상품 속지 마세요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7-22 17:56
업데이트 2019-07-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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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납입 끝난 시점 환급으로 알아
상조업체들 실제는 1~10년 후에 돌려줘

가입 전 소비자에게 설명했다고 하지만
깨알글씨나 확실히 안 알려 불완전 판매

공정위 ‘만기 환급형 상조 피해’ 주의보
가전제품·상조 결합상품에도 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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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들이 최근 “만기 시 납입금을 100% 돌려준다”는 조건을 내걸고 상조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만기 후 1~10년이 지나야 환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은 가입 전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지만 ‘깨알글씨’로 썼거나 확실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불완전 판매’라는 지적이 나온다.

●100% 환급받는 조건 너무 까다롭게 설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만기 환급형 상조상품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가 콕 집어 주의를 당부한 것은 ‘만기 100% 환급’ 조항이다. 지난해 말부터 상조업체들이 가입자들의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업계에서 유행하던 만기 환급형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100% 환급을 받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됐다.

실제 가입자들은 상조상품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100%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많은 상조회사들은 만기에서 1~5년이 추가로 경과되거나 최대 10년이 지나야만 전액 환급해 주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선수금 100억원 이상 50개 업체 중 19개 상조업체의 59개 상품이 이처럼 만기 후 거치 기간을 별도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상조업계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의 ‘프리드396플러스A’와 ‘프리드498플러스’도 만기 후 10년이 지나야 100% 환급받을 수 있다.

●32년 6개월 만기 상품도… 100% 환급 불가능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해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광고 문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약 환급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조업체들은 당장 해약 신청을 줄이기 위해 만기환급형 상품을 받고 있지만,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의 폐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만기 시점이 도래하면 사실상 고객이 낸 돈만큼의 환급금을 마련해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에이스라이프는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피해자 4만 466명, 피해액 114억원을 내고 폐업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전제품과 상조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결합 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주의를 요청했다. 상조업체들은 만기 후 계약을 해약하면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까지 만기 축하금 명목으로 준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가전제품 가격이 불투명한 데다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홍 과장은 “과도한 만기 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7-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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