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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실상 무제한 석방… 무기한 재판 되나

양승태 사실상 무제한 석방… 무기한 재판 되나

허백윤 기자
허백윤,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7-22 18:16
업데이트 2019-07-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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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구속 179일 만에 보석

주거지·연락 제한 등 확인할 방법 없어
가택연금 수준 MB와 달리 운신 폭 넓어
양 “달라진 것 없어… 재판 성실히 응할 것”
檢 “재판 횟수 줄이는 등 심리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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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구속 이후 179일 만에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구속 이후 179일 만에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 뒤 179일 만이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붙었지만 ‘가택 연금’ 수준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 아직 갈 길이 먼 재판의 속도가 더욱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10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 11일 0시 석방될 예정이었지만 20일 먼저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를 경기 성남시로 제한하고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외출 제한도 없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이 출석을 요구한 날과 장소에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도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건만 주어졌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경찰과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꼴로 회의를 갖고 보석 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지만 양 전 대법원장에겐 이런 절차가 없어 그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경우(10억원)보다 훨씬 적은 3억원으로 결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3억원의 0.4%가량인 129만원을 내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뒤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어긴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동안 “보석이 아닌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구속 취소가 돼야 한다”며 사상 초유의 보석 거부 가능성도 드러냈다. 그러나 예상보다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보석이 결정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5시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양 전 대법원장은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신병이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그는 재판 지연 전략을 쓴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비켜 주시겠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낸 채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건이 너무 추상적이고 잘 지키는지는 본인에게 맡긴 꼴”이라면서 “구속 상태에서도 주 2회 재판에 불만을 드러냈는데 앞으로 재판 횟수를 더 줄이자며 심리를 지연시킬 것 같아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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