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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부 직권으로 179일만에 석방 결정

양승태, 재판부 직권으로 179일만에 석방 결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7-22 12:57
업데이트 2019-07-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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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보석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방된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2월 11일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취소 예정일은 내달 11일 0시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에야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긴 심리를 남겨두고 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은 3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배우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러한 각종 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보석을 거부할 소지도 남아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기한이 가까워진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접견을 통해 이를 수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보석을 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보증금 납입과 같은 조건 준수를 거부해 보석이 취소되도록 하거나 재판부 결정에 대해 일반항고를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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