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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성폭력’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업무상 위력 성폭력’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22 09:26
업데이트 2019-07-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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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가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18.3.21 연합뉴스
사진은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가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18.3.21 연합뉴스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하급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여성 직원 A씨를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대사관 여성 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외교부는 2017년 중앙징계위원회에 김 전 대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중앙징계위는 김 전 대사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

재판에서는 A씨가 김 전 대사와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재외공관장이었던 김 전 대사가 A씨로부터 매주 업무보고를 받는 등 두 사람 사이가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경험칙으로 봐도 A씨는 김 전 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지위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대사의 나이와 그간의 인간관계, 결혼 생활 등을 보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합의 없는 성관계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1건의 추행 행위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된다면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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