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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는 일찍 풀려나고 싶지 않다?

양승태는 일찍 풀려나고 싶지 않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7-21 22:30
업데이트 2019-07-2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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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직권 보석 여부 결정

새달 석방 앞둬 조건부에 노골적 반감
전례없는 불복 땐 많은 비판 쏟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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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그러나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조건부 보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에 불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지난 19일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 보석 여부를 22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된 뒤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재판부의 직권 보석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월 11일 구속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10일로 1심 구속기간(최대 6개월)이 끝나 11일 0시 석방될 예정이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어떠한 제약도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심리할 내용이 워낙 방대한 데다 검찰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매우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판부로서는 양 전 대법원장을 완벽한 자유의 몸으로 두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때문에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신청하지도 않았음에도 직권으로 석방하는 대신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재판 출석 및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가 2심 구속기간 만료 한 달을 앞두고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및 외출 제한,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등 사실상 가택 연금 수준으로 운신의 폭을 좁혔다.

양 전 대법원장도 유사한 조건으로 보석될 가능성이 높자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이 이뤄져야 하고 설령 보석이 결정되더라도 구속 만료와 비교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지난 19일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 측에 주거지와 보증인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하자 변호인이 “저희가 (보석)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하라”며 거부하기도 했다.

만약 재판부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보증금을 내지 않거나 재판부가 제시한 조건을 지키지 않는 방법으로 보석이 취소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피고인이 불복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이러한 선례를 만들어 낸다면 많은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7-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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